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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집행 가능 재산과 불가능한 재산 (자세한 가이드)

H.J Money 2025. 2. 5.

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?

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갚지 않는다면,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강제집행(압류 및 추심)입니다.

 

"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,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?"
"강제집행을 하면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?"
"모든 재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, 아니면 보호받는 재산이 있을까?"

 

강제집행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번 가이드에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과 불가능한 재산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
1.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

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1) 채무자의 예금, 현금 및 금융자산

은행 예금(통장 압류)

  • 채무자가 가진 모든 은행 계좌(급여통장 포함)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압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통장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.

적금, 펀드, 주식, 가상화폐

  • 채무자가 가입한 적금, 펀드, 주식 계좌도 압류 가능
  •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유한 코인도 압류 대상

급여 압류

  • 채무자의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압류 가능
  • 다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압류 가능

퇴직금 및 연금 일부

  •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, 일정 비율을 압류 가능
  •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지만, 일부 개인연금 상품은 압류 가능

보험 환급금

  • 해지 가능한 보험상품의 환급금 압류 가능

2) 부동산(집, 토지 등)

아파트, 주택, 토지 등 부동산 압류 가능

  •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(집, 건물, 토지 등)은 압류 후 경매를 통해 강제집행 가능
  •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만 압류 가능

📌 예외:

  • 전세보증금은 압류 가능하지만, 채무자가 임차인일 경우 보증금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압류 불가

3) 자동차 및 동산(귀금속, 명품, 골동품 등)

자동차 압류 및 경매 가능

  •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는 압류 후 공매를 통해 처분 가능
  • 다만 자동차가 할부금융 차량(미납금 있음)일 경우 압류가 어려울 수도 있음

귀금속, 명품 가방, 시계 등 고가품 압류 가능

  • 압류 후 경매를 통해 처분 가능

사업자의 경우 장비 및 사업장 물품 압류 가능

  • PC, 기계, 업무용 차량 등 압류 가능

임대 수익이 있는 경우 임대료 압류 가능

  • 건물주라면 임차인이 내는 월세(임대료) 압류 가능

📌 예외:

  • 생활필수품(냉장고, 세탁기 등)은 압류 불가

2.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

법적으로 최저생계 유지가 필요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채무자가 아래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1) 최저생계 보호를 위한 재산

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 및 생활비

  • 법적으로 최저생계비(약 185만 원)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음

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,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

  •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는 압류 대상이 아님

2)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

가구, 가전제품(냉장고, 세탁기, TV 등)

  • 일반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가전제품은 압류할 수 없음
  • 하지만 고가의 TV, 명품 가전제품 등은 예외적으로 압류될 수 있음

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

  • 자영업자의 경우 생업에 필수적인 장비(예: 음식점의 조리기구)는 압류 불가

3) 연금 및 일부 금융자산

국민연금, 기초연금, 공무원 연금, 군인 연금

  • 연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님

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

  • 생계급여 등이 들어오는 통장은 압류 불가

📌 예외:

  • 개인연금(연금보험) 중 일부 상품은 압류 가능

3.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

1️⃣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먼저 진행하세요.

  •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, 부동산, 자동차 등을 조사할 수 있음

2️⃣ 급여 압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.

  •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급여 압류를 신청하면 정기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

3️⃣ 채무자의 은닉 재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, ‘사해행위 취소 소송’을 통해 대응 가능

4️⃣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도 포기하지 마세요.

  • 압류 가능한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고,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

결론: 강제집행 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자

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, 모든 재산이 압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

강제집행 가능한 재산:

  • 은행 예금, 적금, 주식, 퇴직금 일부
  • 부동산(아파트, 토지), 자동차, 귀금속, 명품
  • 급여(최저생계비 이상), 임대료, 일부 보험금

강제집행 불가능한 재산:

  • 최저생계비 이하 급여, 복지급여
  •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(냉장고, 세탁기 등)
  • 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

강제집행을 고려하고 있다면,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 가이드를 참고해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세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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