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보증금반환1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, 임차권 등기로 해결하는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 이럴 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임차권 등기명령이란?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,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기하여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임차권 등기는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. 만약 이사를 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.. 유용한 팁 2024. 10. 13. 더보기 ›› 반응형 이전 1 다음